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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반려동물은 이제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반려 동물을 더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 기간: 2022년 7월 1일 ~ 8월 31일
- 이 기간 동안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진행하면, 미등록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대상
- 신규 등록 대상: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변경 신고 대상: 이미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반려견의 상태(유실, 사망 등)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등록된 반려견이 유실된 경우
-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 유실 신고했던 반려견을 되찾은 경우
변경신고 방법
- 내장형 방식:
-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식별장치(마이크로칩) 등록을 신청합니다.
- 외장형 방식:
- 외장형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소유자 변경은 온라인 신고가 불가능하며, 구청이나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또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이크로칩을 동물 체내에 삽입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 비용이 단 1만원으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단속 및 과태료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서, 반려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아직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들은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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