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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법'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5만원에서 35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그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약 2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지급될 금액은 최소 718억 원에서 최대 1006억 원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논점과 배경, 그리고 반복되는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도 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등 약 29만 명의 외국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난민 인정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결혼 이민자 중에서는 임신, 양육, 부양 여부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실제 수령 인원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과 논란
외국인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이는 최소 718억 원에서 최대 1006억 원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금액은 전체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13조 원 중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일부 국민들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당시에도 이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외국인에게 복지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정당성과 반복되는 논란
이번 법안의 외국인 지원 대상 기준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외국인 기준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난민 인정자가 제외되었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판시한 점도 이번 기준에 반영되었습니다. 헌재는 난민 인정자도 경제 활동을 통해 한국 재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 상호주의 원칙이 고려됩니다. 즉,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복지 혜택에 대한 논란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청년희망적금 등과 같은 보편 복지 정책이 제기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포용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불안한 재정 상황 속에서의 논란
이번 '25만원법'의 경우,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와 명분이 불분명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외국인 논란으로 이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내 자식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상황에서 과연 모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따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전 국민 25만원 지급 법안의 최종 결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