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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8월13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그로인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실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이 크게 확대됩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블로그에서는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지금까지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정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세 자녀 이상 가정: 기존처럼 취득세 100% 감면(단,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 한도) 혜택이 유지됩니다.
    • 두 자녀 가정: 새롭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신설되며, 6인 이하 승용차는 최대 70만 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통해 다자녀 가정은 총 1794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두 자녀 가정은 총 1286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최대 50%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지역: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 감면 조건: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의무 보유 기간 3년을 채우는 경우
    • 유의사항: 기존 1주택자가 동일 시군 내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혜택'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중 유리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어린이집 및 기업의 취득세 감면 혜택

    기업이 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이번 개정으로 확대됩니다.

    • 기존 혜택: 의무 설치대상 직장 어린이집에 한해 취득세 50%, 재산세 100% 감면
    • 개정 혜택: 취득세 감면 폭이 100%로 상향되며, 적용 대상이 모든 기업·기관으로 확대됩니다. 감면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분 주민세 면제 대상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도 포함되어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4.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 기존 혜택: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
    • 개정 혜택: 취득세 면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

    또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 3억 원(수도권 외 지방 2억 원) 이하의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월세로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생애 최초 주택 보유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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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교육 및 문화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도 연장됩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과 인구감소지역 주민, 그리고 기업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기업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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