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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장님들 평균 34만원 환급 받아가세요!!
2024년 하반기부터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혜택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특히 상반기 동안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사장님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규 가맹점의 환급 혜택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사장님들께 주어지는 환급 혜택입니다.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통해 매출 규모가 영세 또는 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약 18만 개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되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급 금액은 가맹점당 평균 약 34만 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환급 금액은 약 6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개업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하며, 환급액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란?
영세 및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 시 0.5%, 체크카드는 0.25%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수수료율은 다소 높아지지만, 최대 30억 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하는 가맹점의 경우에도 1.5%와 1.25%로 비교적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환급 방법과 유의사항
환급 대상 가맹점에게는 여신금융협회에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장님이 이미 폐업하신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오는 9월 27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환급액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환급 혜택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시나 아직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신 사장님들께서는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8월14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를 통해 평균 34만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들이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